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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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부당행위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골프존의 골프시스템을 이용해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운영하는 골프존 사업자들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골프존 사업자들은 지난해 8월 골프존이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 고객이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코스이용료(R캐시)를 점주에게 선충전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통행세를 징수한 행위, 대형직영점 보복 출점으로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탈 행위 및 협동조합 와해공작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은 올해 3월 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회신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에 보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신문에서 “GL이용료(R캐시)를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점주들이 충전한 온라인 캐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함으로써 캐시충전을 강요하고 이용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이익제공 여부를 검토한 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한 바 있다.

송경화 전골협 이사장은 “신고취지는 R캐시는 점주 자기자금으로 선납하고 있으며 “R캐시가 고객과금이라면 점주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것이 요지인데 공정위에서는 점주들이 내용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와, ▲ 공정위의 오판에 의해 타단체가 신고했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판례로 변명하는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편파적이고 부당한 조사결과라고 판단되지만 공정위 심결은 법원 3심제와는 다르게 헌법소원밖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결국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002. 6. 27. 2001헌마381)”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포함해 무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골프존과 점주들 사이 ‘골프존라이브 사업자 이용약관’(이하 ‘약관’)에 의하면 점주들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자동이체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용요금 선지급(선충전)해야 하는데, 위 선충전한 돈은 이용자가 온라인 골프코스를 이용하는 대금, 즉 이용료를 차감하는데 사용된다. 전골협에 따르면 이렇게 선충전 금액에서 차감된 이용료 상당액(연간 1,200억 원)은 골프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또한 점주들이 선충전한 금액이 이용자의 골프코스 이용료에 부족하게 될 경우 온라인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점주들은 일정 금액을 선충전하는 방식으로 골프존에 지급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총 4,900여명, 전골협 정조합원은 1,300여명, 준조합원은 3,600명이다. 전골협 조합원을 포함 비가맹점주가 4000여명, 가맹점주가 9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골협은 상당수의 점주들을 대변한다.

송경화 이사장은 “전골협의 설립 목적은 골프존의 R캐시 부당징수 등 불공정 갑질횡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신제품 업그레이드 공급을 거부당하는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고 가맹점으로 인정받아 상권을 보호 받기위한 생존권 투쟁”이라며, “공정위는 점주들이 온라인 캐시를 선충전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골프존의 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